삼도문화재  

종합 국가유산 수리업 [보수단청]

문화재수리협회 정회원

삼도문화재㈜는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 등록 기업 입니다. * 등록번호 제 01-11-0001호 - 문화재 수리 기술 자격자 (보수) 2명 - 문화재 수리 기술 자격자 (단청) 2명 - 문화재 수리 기능 자격자 (목공/석공/와공/화공) 4명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삼도문화재㈜는 우리의 민족 유산인 문화재를 온전히 보전(保全)함과 동시에 잘 보존(保存)하여.. 후손들에게 물러줄 수 있도록 삼도문화재㈜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열심히 그리고, 부단히 노력 하겠습니다~!!!